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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유관기관 합동「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실시

개학기 전·후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46일간 실시, 40건 적발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18:05]

경기남부경찰, 유관기관 합동「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실시

개학기 전·후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46일간 실시, 40건 적발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04/14 [18:05]

 

  ▲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개학기 전·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종합점검을 취지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도내 학원 · 초등학교 주변 통학시설 41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 · 지자체 · 교육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26명이 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 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 최근 신규 신고한 시설, 관리하고 있는 현황자료 중 미비점이 있는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등 교육(지원)청 시설 선정 및 점검 추진

 

 

<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현황(개소) >

 

총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

413

65

99

39

88

68

40

14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은 일상 근무 중에도 △동승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미신고 △신고필증 미비치 △안전교육 미이수 등 준수사항에 대해 자체 단속(계도)을 병행하였다.

 

점검 결과, 벌금·구류형인 동승보호자 미탑승 3건을 포함해 과태료 처분 통학버스 미신고 3건, 신고필증 미비치 13건, 안전교육 미이수 6건 등 총 40건을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례 8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하였다.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제52조 제3항 /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통학버스 미신고 (제52조 제1항 / 과태료 30만원),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제52조 제2항 / 과태료 3만원), 안전교육 미이수(교육감·지자체장 과태료 8만원)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 대상 법규 준수를 위한 △안전교육 452회, △경찰서장 명의 서한문 910회 발송, △현수막 162개소 게시, △SNS 등 279회 교육·홍보활동도 추진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위반 단속은 계속될 것”이며, “특히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규정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되어 ’20. 11. 27.부터 시행된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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