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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내리거나 시설이전명령을 요구한다

대부남동 소재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두고 대형교회 A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특혜 지적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1:29]

영업정지 내리거나 시설이전명령을 요구한다

대부남동 소재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두고 대형교회 A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특혜 지적

김태창 기자 | 입력 : 2019/07/18 [11:29]

 “대부남동에 있는 A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더 이상 특혜를 주지 말고 영업정지 내지는 시설이전명령 처분을 내려달라” 사회복지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한 맺힌 울부짖음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남동의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남동 1045-1~6번지 일대와 산235-10등 7필지 총 4만195㎡(약 1만2,180평)의 대지로 대단위 시설이다.

 

이곳은 안산의 대형교회인 A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안산시 고시 제2006-119호로 사업이 고시됐고 2008년 3월 일부시설완공과 동시에 곧바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면적중 일부 시설에 한해 사용승인된 채 나머지 대다수 시설은 준공검사(사용승인)없이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법률이 정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사용승인 상태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규모 복지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진입로 8m 이상 도로가 필요한데 복지시설 주변 진입도로 465m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4~6m폭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도로폭 8m를 확보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국 특혜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A사회복지법인은 사업허가신청 도면에 사회복지시설 이외에도 중부실버종합병원, 노인운동장, 노인수영장, 팔각정 2곳 등의 휴양시설도 건설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원시설이나 휴양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이곳 사회복지시설은 해마다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가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이번에는 기나긴 논란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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