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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정덕진기자 | 기사입력 2014/11/25 [12:03]

전해철의원,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정덕진기자 | 입력 : 2014/11/25 [12:03]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1월 25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인“시”의 경우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도시로 인정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 대도시의 특례인정을 고려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전해철 의원은“광역자치단체 외에 인구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인 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안산시 역시 인구 76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산업도시로의 안산과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로서 안산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법률 개정으로 안산시가 도시 경쟁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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