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건축물안전 위해 수입건설자재 안전검사 강화해야”- 21일, ‘건설기술 진흥법’, ‘관세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건설자재‧부재에 품질표시 및 원산지 표시품질기준 미달 수입 건설자재 통관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
- 21일, ‘건설기술 진흥법’, ‘관세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건설자재‧부재에 품질표시 및 원산지 표시- 품질기준 미달 수입 건설자재 통관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1일, 건설자재‧부재에 품질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설기진흥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 부재 사용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비록 건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진 등 자연재해, 노후화 등에 따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부좌현의원의 설명이다.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수입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별도의 품질검사나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저품질 제품의 국내 반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은 건설자재‧부재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등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품질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나 벌칙을 부과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한편 부좌현의원이 ‘건설기술 진흥법’과 함께 대표발의한‘관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자재‧부재의 수입에 대하여 통관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은 품질이 확인된 안전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 법률로 이를 확인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함께 봐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덕지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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