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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건축물안전 위해 수입건설자재 안전검사 강화해야”

- 21일, ‘건설기술 진흥법’, ‘관세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건설자재‧부재에 품질표시 및 원산지 표시품질기준 미달 수입 건설자재 통관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1/21 [15:56]

부좌현 의원, “건축물안전 위해 수입건설자재 안전검사 강화해야”

- 21일, ‘건설기술 진흥법’, ‘관세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건설자재‧부재에 품질표시 및 원산지 표시품질기준 미달 수입 건설자재 통관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4/11/21 [15:56]

 

▲    부좌현의원

 

- 21일, ‘건설기술 진흥법’, ‘관세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건설자재‧부재에 품질표시 및 원산지 표시- 품질기준 미달 수입 건설자재 통관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1일, 건설자재‧부재에 품질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설기진흥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 부재 사용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비록 건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진 등 자연재해, 노후화 등에 따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부좌현의원의 설명이다.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수입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별도의 품질검사나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저품질 제품의 국내 반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은 건설자재‧부재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등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품질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나 벌칙을 부과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한편 부좌현의원이 ‘건설기술 진흥법’과 함께 대표발의한‘관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자재‧부재의 수입에 대하여 통관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은 품질이 확인된 안전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 법률로 이를 확인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함께 봐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공급, 보관 및 품질표시 기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품질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7조의2(수입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건설자재·부재(이하 “원산지표시대상 건설자재·부재”라 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건설자재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건설자재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경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단순 가공한 건설자재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자재·부재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자재·부재를 수입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 건설자재·부재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건설자재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57조의3(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57조의2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위반물품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57조제5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3. 제57조의2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자

<신 설>

5의4. 제57조의2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자

<신 설>

5의5. 제57조의2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산업표준화법」, 「건설기술 진흥법」---------------------------------------------------------.

   

 

정덕지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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