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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검사 강화 및 해양사고관련자 시정․개선 명령 실효성 확보위한 법안 발의”

-17일,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1/19 [12:47]

“선박안전검사 강화 및 해양사고관련자 시정․개선 명령 실효성 확보위한 법안 발의”

-17일,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4/11/19 [12:47]

-17일, 선박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여객선과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 국가가 직접 검사토록-해양사고관련자 시정․개선 명령 내용 홈페이지에 게시,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로 상향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선박안전검사를 강화하고, 해양사고와 관련한 시정․개선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선박안전법」은 대형선박은 한국선급이, 어선을 비롯한 소형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각각 선박검사를 대행토록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현행 검사대행제도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안전법」개정안은 여객선과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영국과 일본은 여객선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직접 선박검사를 하고 있고, 선박시설 중 구명설비, 소방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용구 등 인명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설비는 국가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내려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해양안전심판원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명령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했다.부좌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부실한 선박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후 사고관련자에게 내리는 시정․개선 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 행

개 정 안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 ∼ ④ (생 략)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 이상의 여객선의 경우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재결의 공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대신하여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제83조(재결의 공고) ------------------------------------------------------------------------------------------------관보 및 심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문에---------------.

제90조(과태료) ①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감정·진술이나 자료·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감정·진술이나 자료·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감정·진술이나 자료·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감정·진술이나 자료·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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