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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정소식/김지환의원,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입법예고(2016. 12. 27~ 2017. 1. 1.) 하였다. -

장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16/12/27 [10:52]

정치/도정소식/김지환의원,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입법예고(2016. 12. 27~ 2017. 1. 1.) 하였다. -

장민호 기자 | 입력 : 2016/12/27 [10:52]
▲김지환의원,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대표발의     © 안산저널


경기도의회 김지환(국민의당, 성남8)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입법예고(2016. 12. 27~ 2017. 1. 1.) 하였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정한 것이다.

 

최근 들어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기도내 주택비율을 2014년 연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57%, 단독·다가구 28.6%, 다세대 10.7%, 연립 3.7%에 해당된다. 아울러 김지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의 세입자는 약 37%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조례안의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파트 관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와 공동주택 관리·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법무사 및 관련 시민단체 협회 유관기관 등의 소속 전문가·입주자대표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김지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관리규약 등은 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파트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소유자 및 세입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장민호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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