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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지난 6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6/16 [11:34]

전해철 국회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지난 6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5/06/16 [11:34]

 

▲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지난 6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안산저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지난 6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근 디지털 통신 환경에서 국가 감시의 확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각국 정부에 프라이버시권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최근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사이버 망명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이버사찰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이 회피되거나 허술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범죄피의자의 수사와 무관한 영역이나 피의자 이외의 제3자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보장되고, 수사 상 필요에 대응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에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규정 ▲모든 경우에 사후 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 신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보고서 제출 및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수사기관의 통신 관련 감청이나 압수수색 남용 등 사이버사찰 논란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미봉책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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