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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국회의원,“감염병 확산 방지, 책임성 강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감염병 관리 책임성 강화 필요-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6/12 [09:59]

부좌현 국회의원,“감염병 확산 방지, 책임성 강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감염병 관리 책임성 강화 필요-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5/06/12 [09:59]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   © 안산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1일,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 요청과 시설 방문점검 등은 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하고, 행정조사로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령에서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기준, 자료 요청 및 시설 방문점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 요청·시설 방문점검 등의 사항은 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고, 또 행정조사로서 국민에게 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시설 방문점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부좌현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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