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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해양사고 낸 선박 정보공개 해사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9일, 부좌현의원 대표발의「해사안전법」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2009년 이후 해양사고 매년 증가 추세이나, 현재 정보공개는 임의규정으로 지난 6년간 해양사고 낸 선박 정보 공개 실적 전무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해양 안전사고 예방 강화’ 기대 선박 안전검사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5/29 [09:42]

부좌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해양사고 낸 선박 정보공개 해사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9일, 부좌현의원 대표발의「해사안전법」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2009년 이후 해양사고 매년 증가 추세이나, 현재 정보공개는 임의규정으로 지난 6년간 해양사고 낸 선박 정보 공개 실적 전무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해양 안전사고 예방 강화’ 기대 선박 안전검사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5/05/29 [09:42]

 

▲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 안산저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5월29일,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의 정보 공개 의무화”하는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1158)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해사안전법」은 해양사고를 낸 선박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6년간 단 한건도 공표한 적이 없었다. 실제 2012년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의 해상 조난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해양사고는 매년 1,700여건에 이른다.부좌현의원은 “그 동안 안전사고 선박에 대한 정보공개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정부가 선박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선박안전에 대한 책임성이 보다 더 강화되어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선박 안전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 거짓으로 보고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으로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한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2973)도 함께 통과되었다.한편 부좌현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해수부가 2009년 해양사고선박에 대한 안전도 정보 제공 조항을 신설한 이후, 해양사고는 연 평균 1,7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안전도 정보를 공표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지난 해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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