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을 더불어민주당 김현 후보 선거벽보 훼손김 후보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깨끗한 선거문화 위해 모두 힘써야”
상록구 이동 학현초등학교 앞 도보에 설치된 김 후보 선거벽보 얼굴 부분에 구멍을 낸 것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중에 김현 후보 벽보만 훼손한 것은 정치적 반감에 의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추측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위법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선거벽보 훼손신고를 받은 이동파출소 관계자는 이날 오전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완료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김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는 유권자 앞에 공약하고 선택받는 과정이므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측의 세심한 관리를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