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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합동점검 추진

매연농도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저감장치 성능유지 여부 점검

김정호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20:34]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합동점검 추진

매연농도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저감장치 성능유지 여부 점검

김정호기자 | 입력 : 2024/03/18 [20:34]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3월 18일부터 10월까지 지자체 (서울·인천·경기)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정상 성능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2023년에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과 장치 보증기간(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DPF) 필터에 쌓인 재(Ash),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10개월 경과 또는 운행거리 10만 km 도달 시마다 주기적인 필터 클리닝 필요 이번 점검은 3월 18일 경기도 광주시를 시작으로, 과천시(3월), 이천시(4월), 서울특별시(5월·10월), 인천광역시(9월), 평택시(10월) 등 30개 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매연 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10% 이내) 준수 여부, ▲ 저감장치 훼손·파손 여부, ▲ 자기진단장치* (OBD, On Board Diagnostic)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저감장치의 기능저하 및 오작동을 감지하여 경고등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저감장치의 작동상태(배압, 주행온도 등)를 기록하는 장치 현장점검 결과 매연농도 기준(10%)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터 클리닝, 소모품 교체 등을 통한 개선 조치가 진행되며, 현장 조치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를 통한 시정조치 명령 및 이행 여부 확인·점검이 이루어진다.

 

차주 및 장치제조사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치계획서 제출, 30일 이내 시정조치 완료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이상, 백연 발생 등 운행 시 불편을 호소하는 차량 에 대하여는 제작사와 연계한 정비 서비스(A/S)를 제공하여 저감장치의 성능 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 필요성에 대한 안내·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약 84억원(국고 42억원, 지방비 42억원)을 투입하여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 비용(필터클리닝·요소수)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은 향후 3년간 매년 1회의 필터클리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착 후 3년이 경과한 차 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의 클리닝 비용이 지원된다.

 

아울러, 동시저감장치(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필터 클리닝 비용 외에도 연간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요소수 주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단에는 PM(입자상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DPF, 후단에는 NOx(질소산화물)를 제거하기 위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을 부착하여 PM과 NOx를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도심 속 자동차 배출가스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차주들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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