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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3>대부도의 역사

이 현 우/안산향토사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03/11 [18:54]

<기획특집 3>대부도의 역사

이 현 우/안산향토사연구소장 | 입력 : 2024/03/11 [18:54]

 

  이 현 우/안산향토사연구소장


3. 조선시대의 대부도

1) 인구와 경제기반의 확립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대부도 지역은 계속하여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로부터 1864년경에 간행된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이르기까지 역대 지리서와 읍지에서 대부도 지역을 남양도호부의 일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풍도(楓島)만이 1468년(성종 17)에 수원도호부에 속하였다가 중종(l506 ~ 1544 )초 다시 남양도호부로 옮겨온 일이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에 대부도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을까? 먼저 조선 초기의 사정을 알려주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대부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화지량(花之梁, 화량진성 :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 9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확한 축성시기는 불명이나 '고려사' 공민왕 7년(1358년)에 ‘화지량’으로 문헌에 처음 등장한다.

 

고려 말 왜구 방어 목적으로 조성해 조선 초 서해안 방어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에서 서쪽으로 2리 떨어지고 섬의 길이가 30이요, 너비는 15이다.

 

경기좌도선군영(京畿左道船軍營)과 100여 결의 전이 있다.

 

국마 418필을 방목하였는데 염부(鹽夫) 4호가 들어가 그것을 돌본다.

 

이에 의하면 조선 초기에 대부도에는 좌도선군영이 설치되어 있었고 100여결(結 1634년(인조 12)부터 1등전 1결의 넓이는 10,809㎡가 되었다가 대한제국 1902년(광무 6)부터는 1만㎡인 1㏊를 1결로 제정하였다)에 달하는 토지와 418필 이라는 많은 말을 사육하는 목장이 있었다.

 

비록 목마는 염부 4호에 의해 사육되고 있었다고 전하지만 위의 기록만으로도 당시 대부도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였는지 그리고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주민거주가 확인되는 것은 현 안산시와 옹진군내 도서중에서 대부도가 유일한 예에 속한다.

 

다른 곳은 뱃길이 멀고 고려 말에 극심하던 왜구의 침입으로 많은 수의 주민거주가 극히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 반면에 대부도는 육지와 대단히 가까워서 썰물 때는 걸어서도 육지와 통한 정도로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였으며 해도로서는 드물게 넓은 면적과 황금산을 중심으로 남으로 평탄하게 뻗어 내린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 거주와 농경에 좋은 조건은 구비하고 있었다.

 

더욱이 삼남지방에서 수도 한양이 있는 한강 어귀로 들어오는 해상교통로상의 요충지로 군사·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고려시대 몽고침략기에도 대부도에 대부도별초군이 설치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조선 중기에 들어 대부도의 주민 수는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개편된 지방군제에 따라 남양 화량(化梁)에 본영을 두고 있던 경기도수군절도사가 바람이 잔잔할 때(風和時 )에는 대부도로 옮겨와 주둔하였고. 대부도 목장의 목자수가 증가하여 선조대에는 348명 에 달하였으며,1478년(성종 18)부터는 대부도에 둔전(屯田)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 들어 1678년(숙종 4) 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우의정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 “남양 대부도와 인천 자연도(紫燕島, 영종도) 예로부터 사슴을 잡아 진상하는 규정이 있사온데 지금 주민의 수가 많아져서 사슴이 멸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있지도 않은 사슴 진상을 위하여 돈으로 대납하는 병폐가 극심하오니 금년까지만 시행하고 이후로는 면하게 하옵소서”하니 왕이 “영원히 파하라” 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부도에는 한때 사슴이 많아서 사슴을 잡아서 진상했다는 사실과 함께 1678년(숙종 4) 경에 사슴이 멸종할 정도로 많은 수의 주민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도 지역에 상당수의 주민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주민이 거주하던 자연촌에 면리제(面里制)를 설치할 때 대부도에도 대부도면이 설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리제가 실시되던 18세기 중엽에 대부도면에는 722호 3,002명 (이중 남 1,845, 여1,157)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세기 전반기의 사정을 알려주는 『청구도(靑丘圖)』 (1837년 )와 이에 기초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한결같이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많다’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도에 독진(獨鎭)이 설치되어 주변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독자적인 행정단위를 가지고 있던 1871년~1849년 사이의 사정을 알려주는 대부지도에 의하면 당시 대부도에는 403호에 달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더구나 조선시대의 호수(戶數) 파악은 16세~60세 사이의 남정(男丁 ) 3인을 1호로 한 편호였으므로 실제 호수 및 남녀노소를 합하면 주민 수는 이보다 휠씬 많았을 것이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촌락의 지명이 문헌에 등장하고 그 수도 점차 늘어났는데,19세기 전기에는 영전동, 흘곶동, 종현동 등 3개 촌락에 불과하던 것이 19세기 후반에는 방아머리(舂頭浦), 사동, 와동, 화불리, 영전동, 당전촌, 마동, 고유지, 분지촌, 구억동, 망선리, 서촌, 진두, 신당리, 공현, 말부흥, 흘곶동 등 18개 촌락으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대부지도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부터 문헌에 기록된 대부도와 선감도 외에 풍도, 불도, 탄도 등이 문헌에 나타나던 때였다.

 

풍도는 이미 1447년(성종 8)부터 나타나는데 조선시대 말까지 풍도(楓島)라 표기하였다.

 

불도는 1837년부터 그리고 탄도는 1871년의 기록에 보이는데 불도(佛島)와 탄리도(炭理島)로 표기하였다.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에는 둔전(屯田)이라는 토지형태가 있었다.

 

둔전은 군병이 평상시에 토지를 개간, 경작하여 그 수확을 군량에 충당할 목적으로 설정한 토지이다.

 

둔전제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말에 들어왔는데 이후 나름대로 변모하여 조선시대에도 존속하였다.

 

대부도에는 조선 전기에 군둔전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도에 군둔전 설치가 처음 논의된 것은 성종 1487년(성종 18) 정월이었다.

 

이 때 경기도 관찰사 성건(成健))이 대부도 지도를 왕에게 올리면서 “대부도는 토질이 비옥하고 기름져 가히 200여 석을 거둘 수 있고 해택(海못澤)이 있어 둑을 막아 언전(둑堰田))으로 한다면 역시 200여석을 거둘 수 있으므로 마땅히 목장과 경계를 지어 말들이 넘나들지 못하게 하고 화량에 명하여 선군(船軍) 가운데 반을 떼어 경작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는데 성종은 목장과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복시(司僕寺)와 의논토록 하였다.

 

같은 해 2윌 이 문제를 논의하던 중 특진관 김승경이 “대부도에 둔전 설치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사복시정(정3품, 당하)인 강귀손(姜龜孫)을 보내되 중요한 일이므로 홀로 보내지 마시옵고 사복시 제조, 호조 당상,경기감사를 함께 보내어 심사케 하기를 청합니다.

 

목장에 둔전을 두어 군자(軍資)에 충당하는 것은 참으로 급한 업무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부도에 군둔전이 설치되었고, 화량의 수군이 경작하도록 하였다.

 

대부도에 군둔전을 설치되자 대부도목장 이설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대부도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게 되었고,이를 위해 화량수군으로 하여금 목장과의 경계에 토축과 목책(木冊)을 설치하게 하고 소전(召田)을 논으로 만들었다.

 

농우는 영흥 · 선감 · 대부도목장의 목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사용토록 하고 남양부사와 화량 수군첨절제사가 감농관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도에 군둔전을 일반농민에게 경작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하였다.

 

즉 군둔전이 설치된지 한 달 만인 1487년(성종 18) 3윌 호조에서는 대부도목장에 소속된 주민들이 2년전(1485)에 있던 대기근으로 지금까지도 생활이 몹시 곤궁할 뿐만 아니라 수급의 임무는 국토방위가 우선이며 군둔전을 실시한다면 감농관의 작폐가 심할 것이므로 대부도 주민들에게 경작케 하여 법대로 수세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이를 성종이 들어주지 않았다.

 

또한 같은 달에 유사시에는 경작이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평화시이므로 군인들이 경작에 종사해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같은 해 4윌에 사복시에서는 대부도가 땅은 넓은데 말의 수가 적어 비록 둔전을 설치해도 목장에는 피해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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