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 : 대기‧수질‧폐기물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를 통합하여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사업장 1부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기업사례 발표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통합사업장 담당자의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 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 통합허가 시스템 교육, 수도권청의 통합 환경관리 사후관리 사례 공유 등이 이루어졌다.
이 협의체는 수도권지역 통합허가사업장을 비롯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일선에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기술인의 노고를 언급하며, “ 지금 겪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 가스 감축, 배출농도 저감 등 기업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 ” 라며, “ 오늘 협의체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들은 향후 사후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사업장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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