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 (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에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최적 운영, 시설관리 강화 등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NOx, SOx, TSP)을 법적기준보다 10% 이상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16개사 중 ㈜지에스반월열병합발전은 질소산화물(NOx) 및 먼지 (TSP)를 각각 55%, 90% 추가 감축하고 코어엔텍㈜ 에너지공장은 황산화물 (SOx)를 86% 추가 저감하는 등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홍보하고, 향후 저감 성과를 확인하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획과장은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다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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