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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무근 관련자 명예훼손 고발

블랙리스트 핵심은 상부 지시 및 활용 여부 →“지시도 활용도 無”
문서유출자, 전임대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김정호기자 | 기사입력 2023/12/11 [13:36]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무근 관련자 명예훼손 고발

블랙리스트 핵심은 상부 지시 및 활용 여부 →“지시도 활용도 無”
문서유출자, 전임대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김정호기자 | 입력 : 2023/12/11 [13:36]

▲ 안산환경재단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은 대표의 지시없이 작성한 세평(世 評) 자료를 불법 취득하여, ‘블랙리스트’라는 악의적 프 레 임을 씌웠고, 결국 정치적 쟁점화를 시킨 전임 대표와 관련 자들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1일 고발 했다고 밝혔다.

 

안산환경재단은 ‘블랙리스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운 일련의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상세 유출경로도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이 세 평 (世 評 ) 자 료 로 작 성 된 문 서 를 불 법 취 득한 모 직 원 이 약 1년 간 철 저 히 숨 긴 채 , 개 인 신 분의 전 임 대 표 에게 전달하였고, 전임 대표는 해 당 문 서를 가 공·편 집 하여 ‘블 랙 리 스 트’로 포 장 했 다 .

재단관계자는 전임 대표가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사고과자료, 표창 및 징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박현규 대표이사는 “전임대표의 편향적 주장에 사실확인도 없이 정치권·시 민 단 체·언 론 에 서 ‘블 랙 리 스 트’로 여 론 몰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원 기자회견(‘23.11.29.)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민·형사상 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할 이유도 없고, 떳떳이 조사받아 반드시 결백을 입증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일로 재단 및 재단 구성원들을 와해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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