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부동 단순히 25개 동 중 하나가 아닌 대부시를 추진중

이민근 시장, 인구 5만
자족도시 만들어 내겠다
김대순 부시장 문제들은
시간을 갖고 해결하자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11:10]

대부동 단순히 25개 동 중 하나가 아닌 대부시를 추진중

이민근 시장, 인구 5만
자족도시 만들어 내겠다
김대순 부시장 문제들은
시간을 갖고 해결하자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11/23 [11:10]

 

  이민근(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시장이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 황진(사진 오른쪽 두 번째) 회장과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경기도지부 안산시지회 양성국(왼쪽에서 세 번째) 회장 등을 20일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 자리가 있기 전 대부동장실에서 만나 김대순 부시장 문제와 대부동 지역 활성화 관련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이하 대미위)와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경기도지부 안산시지회(이하 민박협회)가 당초 20일 안산시가 대부문화센터에서 진행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김대순 부시장을 문제제기하는 집회를 갖겠다고 16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계획을 철회했다.

 

그 대신 이민근 시장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대신하고 대미위와 민박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20일 주민설명회가 있기 전 대부동장실에서 만나 이 시장과 충분한 토론을 가졌다.

 

이날 두 단체는 이 시장에게 “김대순 부시장은 그간의 위법적 행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고 “김대순 부시장은 즉시 부시장직을 사퇴하고 안산시를 떠나라”는 자료집을 전달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일 집회를 갖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대부도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속에 살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면서 “지금 일부 주민은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

 

김대순 부시장의 기고문이 불을 질렀다.”고 이 시장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안산시의 2인자가 대부도를 그처럼 평가하는데 공무원들은 각종 인·허가에서 긍정적 검토를 접고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안산시에 김대순 부시장이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은 대부도 주민의 불편정도로 여길지 몰라도 주민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토지 소유자들은 생계를 접느냐의 문제로 생사와 관련된 문제다.”면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민근 시장은 “대부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행정의 근간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김대순 부시장 얘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면서 “대부도에서 사유재산 침해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대부도에 대한 얘기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부시장 얘기다.”고 말했다.

 

또 “부시장의 역할도 시장의 책임이다. 부시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바꾸도록 하겠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설명했다.

 

이어서 “나는 대부동을 단순히 안산의 25개 동의 하나로 보지 않고 있다.

 

대부도를 하나의 도시로 보고 있다. 그만큼 대부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제 취임 1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 남은 시간이 많다. 지켜봐 달라. 기다려 달라.

 

결코 후회하지 않는 대부도를 만들것이다”고 강조하고 “일정기간 숙려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달라. 대부도를 멋지게 만들 자신이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대부도와 관련해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지’ 기준 적용에 있어 타시군 사례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심의 시 참조용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동 지역 활성화 관련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중인 의원발의 건축조례 개정을 집행부 발의로 재 추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에 있어 평균경사도를 15도 이하에서 17도 이하로, 심의 대상 완화에서도 500㎡ 이하를 1,000㎡이하로 변경하도록 하는 안을 진행중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지역)에 대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40%이하를 40%이하(녹지지역 20%이하)로 개정을 추진중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지도 자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과 건축물 규모 예외 사항을 신설중이며 조경의무 비율도 완화하기 위해 현행 40%이상을 주거지역 10%이상, 녹지지역 30%이상으로 변경을 추진중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