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내용을 수정하고, 투자조합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게임, 출판 등 장 르별 지원사업과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첨단 콘텐츠 산업을 이끌 어가는 경기도의 공공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콘텐츠 투자조합의 운영을 보다 역동적으 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근거를 기존 「문화산 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경기콘텐 츠진흥원 사업내용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을 추가했으며 ▲진흥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철진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콘텐츠 산 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앞으로 경기도를 넘어 글로 벌 시장에서 K-컬처 산업을 선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기기사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