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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 발의 ‘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5일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서 원안 가결... 직장 내 상호 존중 분위기 조
성 위한 내용 명시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11:07]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 발의 ‘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5일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서 원안 가결... 직장 내 상호 존중 분위기 조
성 위한 내용 명시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09/07 [11:07]

▲ 사진은 유재수 의원이 지난 8월 29일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5일 열린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으며, 오는 1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밝혔다.

 

유재수 의원 외에도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 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와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사후 조치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장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하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직원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 모두를 말한다. 또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알게 됐을 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원들이 관련 사건 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조례안에는 의장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며, 그에따라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또 한 포함됐다.

 

이 밖에도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의회가 본질적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 조례안이 의회 구성원들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장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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