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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컬럼> 김선중 ,천해의 경관을 지닌 대부도 아름답게 만듭시다.

김선중 공인중개사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부 분회장

대부신문 | 기사입력 2023/07/18 [15:16]

<독자컬럼> 김선중 ,천해의 경관을 지닌 대부도 아름답게 만듭시다.

김선중 공인중개사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부 분회장

대부신문 | 입력 : 2023/07/18 [15:16]

 

  김선중 공인중개사 대표


수 십년 동안 잘 다니던 길 공익 도로 함부로 막지 맙시다.

상하수도, 가스, 전선 등은 공익 목적이니 서로 협조합시다.

국민, 국토, 주권, 이것은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입니다.

대민국의 모든 토지는 사실상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소유권이 있다 하여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과 사용을 공유 즉, 공익 목적일 때는 제한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집을 나서는 순간 나의 토지가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토지를 거치고 이용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생활이나 공기 좋은 곳을 선택하고자 하여 대부도는 많은 분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곳에 오셨건만 많은 분들이 서로 베풀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멀쩡하게 사용하던 도로를 막고 사용료로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기도 하여 주민간의 분쟁으로 화합 할 길이 없습니다.

 

<민법 218조>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상하수도 가스, 전선 등을 시설 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 할 것이며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해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 할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통행권 자는 통행자 소유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형법 185조>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축법 45 조>도로의 지정 폐기 또는 변경

1)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2)공공 사업으로 설치한 마을 진입도로

3)사실상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었던 도로는 계획도로로 지정 공고하여 주민들의 사용 및 인허가 시 불편함이 없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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