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28일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공정무역 육성 및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 활동 장려 사항
등 규정

김정호기자 | 기사입력 2023/03/29 [14:32]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28일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공정무역 육성 및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 활동 장려 사항
등 규정

김정호기자 | 입력 : 2023/03/29 [14:32]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8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사진은 박은정 의원이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공정무역’을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 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 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이라고 정의내렸다.

 

또 시장은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과 공정무역 판로 지원사업,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 페인 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 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시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안산시 공정무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그 기능을 △공정무역 주요사업 수립 및 평가와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 △공정무역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훈련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22일부터 제282회 임시회 안건을 심의해온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제5차 회의에서 조례안 중 자구를 일부 변경해 가결 처리했다.

 

박은정 의원은 “현재도 불공정한 무역체계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의 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지역에서도 착한 소비 운동이 확산 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성숙한 분위 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7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