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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컬럼> 부동산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해 주세요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23:34]

<독자컬럼> 부동산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해 주세요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12/21 [23:34]

 

  ▲ 김선중 공인중개사 대 표  김  선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의미합니다.

 

부동산거래는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는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 수많은 지역과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28개의 지목, 도로, 하수, 상수 문제, 경사, 고도 문제 등 너무도 많은 복잡함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도는 녹지지역에 많은 제약이 있어 전문가인 공인공개사들도 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고시제도를 실시하여 자격시험 제도와 허가제를 실시하여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들어 나지 않는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수많은 민법, 공법상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기기도 합니다.

 

지역 특성상 대부도는 녹지지역의 높이와 경사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도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녹지지역의 높이는 도로 높이가 아닌 인하대 운동장의 지표를 기준점으로 하는 높이이기에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임야나 염전 등은 도로 포함 150평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안산시 조례에 의하여 제약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국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만들어 개인의 재산을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간과하고 거리에는 불법 광고물과 영업사원의 감언이설,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많은 잘못된 거래로 많은 시민들이 손해를 보니 국가에서도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해왔던 손해보장 1억원까지의 손해보험을 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는 은밀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대표 이름으로만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에는 대표이름과 허가번호, 대표 전화번호, 물건 주소, 가격 등을 표시해야 하는 조건으로만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현수막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자만 시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적합한 조건과 합당한 가격 등을 엄격히 조사하고 또한 2억원까지의 손해배상책임도 드릴 수 있으니 불법 거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공인된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는 시민의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2022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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