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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 편집국장 김태창> 농어촌민박 지원조례가 시사하는 점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23:15]

<데스크컬럼 편집국장 김태창> 농어촌민박 지원조례가 시사하는 점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12/21 [23:15]

  ▲ 김태창 편집국장

  

전국에서 가장 민박이 활성화 되어 있는 강원도가 전국최초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만들어 민박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2017년 9월 29일 조례가 제정되었다.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를 운영중이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도 조례와 거의 비슷하다.

 

이를 기회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앞 다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안산시도 2021년 4월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1. 농어촌민박 홍보·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제는 시와 민박협회가 힘을 합쳐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대부도에 있는 민박들이 전국에 알려져 더 많은 관광객이 대부도를 찾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민박협회는 회원들에게 안전한 민박, 친절한 민박, 깨끗한 민박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고 시 관련부서는 민박업소들이 힘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지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제 코로나가 정리되고 있다. K-관광, K-문화가 보물섬 대부도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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