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데스크컬럼 편집국장 김태창>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관리자 | 기사입력 2022/11/09 [16:59]

<데스크컬럼 편집국장 김태창>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관리자 | 입력 : 2022/11/09 [16:59]

 

 ▲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바꾸는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대부도 한 군데에 그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당연히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이 대부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일 수 밖에 없다.

 

초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였지만 밀어부쳤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국회가 움직이고 입법화가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의원수도 한정되어 있었고 그것마저도 피동적이었다.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해당사항이 대부도에 한정된다면 그 지역을 넓힐 경우 참여하는 의원수도 늘어날 거라고 본 것이다.

 

동을 면으로 바꿀 경우 인구가 2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농․어업인수가 전체 인구대비 60%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인구 2만 미만 이어도 가능하고 농․어업인수가 전체 인구대비 45% 이상인 경우 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는 일이다.

 

2021년말 기준 대부동 인구는 1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고 농․어업인수는 47.51%에 그치고 있다.

 

다분히 대부동을 의식한 법개정이다.

 

문제는 일반시를 도농복합시로 전환할 경우 도농복합시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으로, 행정구역 제도 운영 전반에 큰 변화를 초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의원발의안과 같은 요건이 추가되면, 도시화된 ‘읍’이 일부 농촌 지역만 흡수하여 도농복합시가 되고자 하는 추가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잔여 ‘군’ 모두를 포함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도농복합시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행안위 심사중으로, 진행과정이 더딘 이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부동이 대부면으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다. 나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인가로 귀결된다.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대부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에도 입학 할 수 있는 농어촌특례입학대상이 된다. 도서벽지에 대한 교사가점도 있어 우수교사가 대부고에서 근무할 수 있다.

 

대부도에 우수한 학생과 학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도로관리청도 경기도로 이관되어 지방도 확장공사 및 관리 등 사업비 부담이 감소된다. 즉 대부황금로 확포장 공사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귀농인, 귀촌인 자격이 쉬워진다. 고잔동에서 대부면으로 이사오면 단순히 이사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귀농이고 귀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각종 등록면허세와 환경개선부담금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인하된다.

 

무엇보다도 변화가 있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대부도 역시 인근 지역 옹진군 영흥면처럼 건축할 때 주어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가능해진다.

 

과거에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 대부동으로 편입될 때의 과정은 여기서 논하지 말자. 마음만 아프고 화만 나기 때문이다. 현재가 중요하다.

 

정치인과 공직자, 주민이 서로 손잡고 하나로 뭉치면 못해낼 것도 없다.

 

우리가 뭉치면 가능하다. 대부도 주민의 힘을 보여주자. 안산시민의 저력을 보여주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