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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컬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잘한 일이다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0:32]

<데스크 컬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잘한 일이다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1/09/09 [10:32]

▲ 편집국장 김태창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시사상식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안산시는 2일 발빠르게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라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건건동·사사동 199만㎡를 포함하는 것으로 안산·의왕·군포 568만4천㎡에는 신규택지 개발에 따라 모두 4만1천가구가 공급되며, 안산시 공급 주택은 1만3천가구다.

 

이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른 건건동·사사동 일대 투기세력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그 가치가 높지만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자신을 병들게 할 수 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안산시의 발빠른 선제조치는 주목을 받을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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