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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제 남은 것은 안산지방법원 승격이다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1/08/25 [11:55]

<데스크 칼럼> 이제 남은 것은 안산지방법원 승격이다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1/08/25 [11:55]

 

 

▲ 편집국장 김태창    

 

안산시에 입주해 있는 정부 행정기관들이 잇따라 신설되거나 승격되고 있어 안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무적이다.

 

그만큼 시민들 편의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가 안산사무소로 승격된다. 안산세무서는 안산상록구세무서와 안산시단원구세무서로 나누어져 업무를 보도록 바뀐다.

 

이같은 결과에 지역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음은 당연하다.

 

현재 고잔역 인근 상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연간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주민이 방문하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는 청사를 신축해 2025년부터 신청사에서 기관이 승격된 사무소를 신축하게 되고 그 곳에서 업무를 보게 될 예정이다.

 

사무소 승격에 따라 조직 정원도 기존 34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지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보호업무, 이민통합 등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가 한결 원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적심사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위치한 인천 중구까지 찾아가야 했던 외국인 주민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관할 구역도 기존 안산·시흥지역 외에도 광명 및 군포, 안양지역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1989년 4월 광명세무서에서 분리되면서 개청한 안산세무서는 2019년 신청사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데 이어, 상록구·단원구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안산세무서의 업무량이 단원·상록구로 분할됨으로써 단원구 안산스마트허브 입주기업은 물론 상록구 소재 사업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남은 것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이하 안산지법)으로 승격시키는 일이다.

 

안산지법이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안산지청도 안산지방검찰청(이하 안산지검)이 된다.

 

현재 안산지원의 경우 1심 재판만 가능하다보니 2심 재판을 하려면 항상 수원으로 가야하는 문제가 따른다.

 

안산에서도 1심 재판과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안산지원을 안산지법으로 만드는 일이다.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행정소송을 비롯해 회생, 파산 사건의 경우는 1심 재판조차 수원지법에 접수해야 한다. 해마다 6천 건 이상의 소송 당사자들이 수원까지 가서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항소심 사건이나 행정사건, 파산 예정 사건 등을 안산에서 처리하지 못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안산시민들은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무척 불편한 상황이다.

 

안산은 스마트허브 등 공장이 밀집 돼 있고 13만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지역 특성으로 외국인 관련 소송 업무도 많은 상황이다.

 

때문에 안산지원의 안산지법 승격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법승격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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