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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컬럼>사업용 계좌 신고의무 무시했다가는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박재영 | 기사입력 2021/06/02 [14:03]

<세무 컬럼>사업용 계좌 신고의무 무시했다가는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박재영 | 입력 : 2021/06/02 [14:03]

 

 

  ▲ 다함세무회계 세무사 박재영

 

21년도 5월 31일은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었다. 이 신고에 따라서 20년도의 소득이 확정지어지며 대출 등 각종 소득기반 자료의 기초사항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다양한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의무이다.

 

사업용계좌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 과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인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소매업 등(3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 등(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7천5백만원 이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수입금액 관계없음)

 

해당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주어야 하는데 그 기한은 언제일까?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창업한 청년 A씨가 19년도 수입금액으로 2억원이 발생했다면, A씨는 21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A씨는 20년 6월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주어야 한다. 신고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의 통지를 통해 납세자에게 의무를 고지해주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그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 사업용계좌를 미신고/미사용시 불이익은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2/1,000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의 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예를 들어 청년으로서 창업한 A씨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고 20년도 3억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3억원 * 2/1,000 = 600,000원의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되어 많게는 수백만원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민원실 방문을 통해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필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진행하다보면,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겪는 납세자들이 생각보다 많아 큰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꼭 제 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절세를 향해 나아가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 의 031-49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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