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장은 2021년 12월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폐가스 소각시설, 흡착·흡수에 의한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경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기상청 기후분석 예측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용이한 여건으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4.12월~’25.3월) 대형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