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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기 청원심의회 외부 위원 5명 위촉… 시민 권리 보장

김정호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10:52]

안산시, 2기 청원심의회 외부 위원 5명 위촉… 시민 권리 보장

김정호기자 | 입력 : 2024/11/22 [10:52]

▲ 안산시, 2기 청원심의회 외부 위원 5명 위촉… 시민 권리 보장     

 

안산시가 지난 21일 안산시청에서 제2기 청원심의회 외부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청원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 처리를 위해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기 청원심의회(위촉직 위원 3명, 당연직 위원 2명)를 발족했다.

 

시는 그간 세 차례의 국민 청원에 대한 심의회를 통해 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에 출범하는 2기 청원심의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위원 5인과 당연직 내부 위원(감사관·시민협력관)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외부 위원은 김근철 변호사, 김철연 안산도시공사 본부장, 홍영택 변호사, 공순정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수연 노무사다.

 

특히 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률· 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 밖의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청원 사항에 대해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청원제도를 활용하고 국민의 권리인 청원 제도에 대한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은 국민 누구나 헌법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 등에 방문 또는 온라인 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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