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몸통인 새로운민심(새민연)을 통해 ‘청부 언론 고발’한 김대남(대통령실 전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은 국회로 나와 사실관계를 떳떳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대남씨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국힘이(고발)한 것보다 여기 시민단체에서(고발) 한게 몇 개 있어”라며 시민단체가 보수우파 플랫폼인 새민연이라고 했고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새민연은 김대남씨가 윤석열 대선캠프 조직본부 조직국장을 맡으며 대통령 당선 후 직접 조직했고 새민연 사무실 임대차 계약도 김대남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C 등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고발 사주를 자신이 몸통인 새민연을 통했으며 단체에 들어온 기부금을 자신이 소유한 회사로 빼돌린 의혹도 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국정농단은 김대남이 만든 새민연과 공언련 등의 보수단체들이 ‘청부 언론 고발→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청부민원’과 ‘고발사주’된 민원들에 징계 조치를 의결→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제재로 이어졌다.
새민연의 김흥수 사무총장은 9월 30일 국회 과방위 ‘방심위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증인으로 출석해 새민연이 MBC ‘바이든-날리면’보도를 고발한 사실을 시인했다.
MBC는 방통위와의 18번의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2022년 3월 8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김만배와 신학림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관한사항, 대선 후보 단일화에 관한 사항 등을 주제로 한 20대 대통령 선거방송과 관련, 2024년 1월 9일 회의를 열어 MBC 보도에 대해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처분에 대해 방통위-방심위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첫 판결을 했다.
김대남은 이철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이유로‘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따른 부득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김대남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김 현 의원은 “새민연이 김대남씨가 직접 만든 단체라면 대통령실이 ‘청부 언론 고발’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대통령실이 개입 한게 아니라면, 김대남은 국정감사에 즉시 출석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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