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반증인 채택을 두고 갖가지 말로 혐오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도 YTN의 민영화 과정에 대해 숱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준공영방송 YTN의 민영화 결정은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단 2명의 위법한 의사결정구조 하에서 의결된 것만으로도 방통위법 위반이고, 특히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어 제척, 기피, 회피 대상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한 바 있다.
김백 YTN 사장은 YTN 매각 이후 임명되어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보도국장과 상무자리까지 올라 노조탄압과 돌발영상 폐지,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보도 축소까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데 앞장선 인물이다.
2022년 6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을 만들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며 공언련 유튜브에 주기적으로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감싸고 윤석열 정부를 두둔해왔는데, 특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김백 사장은 최측근 고위 간부로 중용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7월 2일, 야7당은 YTN의 민영화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했으나, 여당과의 합의를 강조하는 국회의장님의 입장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YTN의 공적 자산 매각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짚어보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이고, 이에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의 증인 채택은 YTN 민영화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한 핵심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유진그룹이 YTN 지분을 확보한 후의 의사결정 및 운영 방식을 점검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할 책무다.
또한 그와관련된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증인채택이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국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정쟁을 하자는 YTN의 국정감사 방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YTN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언론장악에 대해 낱낱이 밝혀 나가겠다.
YTN 최다출자자 변경과정과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책임있는 감사에 책임있는 관련자들은 궤변을 늘어놓지말고 국정감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2024. 09. 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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