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대학교 응급구조학과장 기은영 교수,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 전문가 패널 참여
이번 설명회는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하석곤 소방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요한 국회의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구급차 구조는 운전석과 주들것 사이에 공간이 부족해 기도 확보 및 심폐소생술과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기은영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구급차는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구급대원이 환자의 좌측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석과 주들것 사이에 70-80cm 정도의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량 크기가 커지면 속도와 기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의 차량 개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지역의 구급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주차 밀집 지역에서는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급차 내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구급대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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