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노상주차장, 무료 노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 등의 직접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단원구는 선제적으로 골머리를 앓던 방치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우선 방치 의심 차량에 대해 1차 통화와 안내문 부착을 시행했다.
이에 불응한 차량을 조사해 총 80대의 방치 의심 차량을 확인했다.
가장 많은 곳은 초지동으로 32대였으며, 대부동은 1대가 신고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 동안 사용했던 캠핑카(트레일러)를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이 많아 소유주에게 유선 이동 안내와 안내장 부착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구는 방치 의심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 견인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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