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부정 계량행위를 방지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총 2,263대가 검사 대상이었으며,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검사와 소재지 방문 검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검사 항목으로는 ▲계량기 표시 사항 훼손 여부 ▲영점 조정 상태 ▲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 ▲위·변조 여부 등이었다.
검사 대상 중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 2,207대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된 56대 계량기는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 후 자체 폐기 조치했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연휴 전에 계량기 정기 검사를 완료해 불량 계량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라며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상거래를 통해 연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가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록구 민원봉사과로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