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내용)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사업장은 주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자발적으로 저감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이번 간담회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기 (2~3월)를 앞두고 사업장에 주요 배출·방지시설 적정 관리를 당부하고, 저감 우수사례 공유 등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협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저감 실적과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 평균 농도(월별) 등 협약 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이수영 대기총량과장은 “한겨울(12~1월)에 비해 2~3월은 온화한 날씨가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 다발생이 예상된다”며, “사업장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저감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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