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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안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인증샷

릴레이 진행, 민생정치 강조
국민의힘 반드시 동참해야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4:09]

진보당 안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인증샷

릴레이 진행, 민생정치 강조
국민의힘 반드시 동참해야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11/15 [14:09]

 

  진보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김도현, 이경자, 정세경 공동지역위원장은 8일, 당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릴레이 인증샷을 진행했다.


진보당 안산시 지역위원회(김도현, 이경자, 정세경 공동지역위원장)는 8일, 당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릴레이 인증샷을 진행했다.

 

일명 노란 봉투 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일 시킬땐 ‘사장질’을 하면서도 막상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노동안전, 복지제도를 요구하면 비열하게 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불법 딱지와 ‘손배폭탄’으로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김도현 공동지역위원장은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라며 “노동·종교·시민사회·진보정당을 망라하여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하여 요구했던 만큼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경자 공동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은 있지만 재벌 원청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단체협약체결로 노동조건 향상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경 공동지역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인 노동자 도시 안산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은 노동자의 생명줄과 같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자들은 대통령을 거부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is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9일 국회에 상정됐으며 방송3법과 함께 개정 통과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na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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