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이달 초 이 전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 및 반성 중이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2차 영장심사는 애초 지난 23일로 예정됐으나 이 전 대표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김태창 기자 chnag4900@naver.com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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