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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의원,읍면동 법적지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제언

김정호기자 | 기사입력 2023/07/11 [11:36]

서정현 의원,읍면동 법적지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제언

김정호기자 | 입력 : 2023/07/11 [11:36]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안산 서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도권에서 약 한 시간 내외 이동해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보물섬 연간 약 천 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제 지역구 대부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도 아마 다들 한번쯤은 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차가 막혀서 고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대부도는 수도권 유명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열악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관광지로서 더 높이 도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법상 읍면동 법적지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읍면’과 ‘동’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읍면’은 시골로 ‘동’은 도시로 이해하고 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여러 관계 법령들 속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행정상의 권한과 주민에 대한 지원 혜택을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대부동’ 입니다.

 

대부도 전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구천 이백명에 불과하고, 그중 절반 가량은 농·어업 종사자입니다.

 

]각종 지표상으로 ‘면’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도시지역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은 역차별을 호소합니다.

 

대부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동’에 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학원하나 없이 도시와 비교도 되지 않은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학생들은 도시의 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대부도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를 해도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도 못합니다.

 

대부도의 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 적용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인도가 조성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의 재정적 지원이 어렵고, 안산시의 재정적 한계로 교통 인프라 개선도 쉽지 않습니다.

래서 대부도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동’이 아니라 ‘대부면’으로 격하해 달라.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읍면동 법적지위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동에서 읍면으로 격하하는 문제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고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대에 우리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소멸을 걱정 하는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은 읍면동 법적지위가 가진

 

한계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대부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양평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대부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면으로 격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실질에 맞지 않은 농어촌 지원 제도를 개혁해서, 제대로, 그리고 실질에 맞게 운영하고 바꾸어 달라는 것에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계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주소 표기법은 읍면동이 표기되지 않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고,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읍면동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제도의 수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혜택은 실질에 맞게 부여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그저 명칭에 불과한 ‘읍면’을 기준으로 제도의 수혜 여부를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른 적용이 있을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서도  읍면동의 명칭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실질에 따른 지원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로 인해 소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 먹거리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어민 그리고 그 가족이라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읍이든 면이든 동이든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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