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데스크컬럼> 대부광산퇴적암층 주변지역 불법을 정리하자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03/16 [07:15]

<데스크컬럼> 대부광산퇴적암층 주변지역 불법을 정리하자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03/16 [07:15]

 

  ▲ 편집국장 김태창

 

대부광산의 퇴적암층은 안산시 선감동 산147-1번지 일대에 있다.

 

대부광산의 채석장이었던 이곳에서 처음으로 5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것은 1997년이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은 약 1억 년 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의 크기는 약 24㎝에 이르며 초식공룡인 조광류의 것으로 알려졌다. 고고학자들은 예전에 이 일대가 호수지역이면서 초식공룡의 서식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후로 중생대 백악기의 동·식물 화석도 20점 이상 발견됐다. 이에 보호할 필요성이 생겨 2003년 9월 4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이곳 산은 산림청 소유지만 안산시가 문화제보호를 위해 위탁을 하고 있다.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개인땅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주민이 있지만 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0여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문제의 이 땅을 두고 시는 고발조치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탁상행정의 전횡을 걷고 있다.

 

대집행도 할 수 있고 추가로 문화제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펜스를 치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있는 울타리를 칠수도 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도 이곳 문화제 지역은 망가졌고 오늘도 망가지고 있고 내일은 더 망가질 것이다.

 

국가땅을 내땅인냥 사용하면서 큰소리치고, 공무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국유지 불법사용 주민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관광객이나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시는 그때 그때 찔끔찔끔 산림을 훼손하고 문화제보호 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한 주민을 문제제기하는 시늉을 한다.

 

불법을 조장하는 주민이 갑이고 시가 을처럼 행동한다.

 

정상적인 민원이나 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에서 그렇게 공무원이 행동한다면 박수받을 일이다. 하지만 불법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강한 행정규제나 행정처벌을 하지 못하고 질질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일을 안하는 것이거나 봐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주변에 피해를 주고 산림을 훼손하고 문화제보호구역을 야금야금 훼손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일인가.

 

시는 문화제관리법위반으로 고발조치했지만 무혐의 처분 받아 다시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죄목을 바꿔 고발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지금도 산림훼손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원상복귀시키지 않고 사법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도 흙먼지 날리며 대부광산퇴적암층 문화제 지역으로 트럭이 분주하게 오간다. 자신이 건축허가 받을 당시 조성한 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산림청 야산을 야금야금 평지로 만들어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냥 그대로다.

 

시가 산림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문화제구역을 민간인이 훼손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지난 2003년 9월 4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산시가 위탁받아 사용하도록 할때부터 불법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 문화제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또 자주 찾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