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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누리, 안산에서 농지법 위반 연이어 무죄 판결 받아내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09/23 [16:39]

법무법인 온누리, 안산에서 농지법 위반 연이어 무죄 판결 받아내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09/23 [16:39]

  ▲ 법무법인 온누리(대표변호사 양진영)

 

법무법인 온누리(대표변호사 양진영)가 농지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변론을 통해 연이어 무죄선고를 받아내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9월 14일 무죄 선고가 선고되는 등 최근 농지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농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가 우선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에서도 법원은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는 전제하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이러한 농지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변론을 진행한 법무법인 온누리의 오승목, 이동호 변호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토지가 최근 수년간 실제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피고인이 사용하던 토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하였고 그 상태가 최소 수년간은 유지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온누리는 지난 1월 14일에도 위와 유사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바 있다. 특히, 지난 14일 선고된 판결은 흙깔기 공사를 한 경우에도 농지로 복원된 것이라 볼 수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들은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온누리 관계자는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참작해 수사기관에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행정기관에서도 고발조치의 남용은 없는지 자체검열을 엄격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재판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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