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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수해 피해 복구에 사용해야”

공공부문만 사용 가능 규정 바꿀 것 주문 … “주택 침수 지원금도 현실화 필요”

대부신문 | 기사입력 2022/08/30 [12:02]

김철민 의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수해 피해 복구에 사용해야”

공공부문만 사용 가능 규정 바꿀 것 주문 … “주택 침수 지원금도 현실화 필요”

대부신문 | 입력 : 2022/08/30 [12:02]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9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수해 피해 복구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 결산 상정과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에서 김철민 의원은 현재 공공부문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대상 범위를 이번 집중호우에 한해 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현재 200만원 수준인 주택 침수에 대한 지원금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 밖에도 ▲촉법소년 해당 청소년의 반복적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경찰청), ▲노약자 및 장애인 거소투표 관련 부정 사례 발생에 대한 개선책 마련(중앙선관위), ▲국지적 집중호우 등 특정 지역 119 신고접수 포화에 대비한 전국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시스템 구축(소방청) 등을 주문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책임지는 기관들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 이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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