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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캥거루’도 과속단속 피할 수 없다!

일반국도 암행순찰차 차량탑재형 과속단속 장비 운영중

김애진 | 기사입력 2022/07/15 [10:32]

이제는‘캥거루’도 과속단속 피할 수 없다!

일반국도 암행순찰차 차량탑재형 과속단속 장비 운영중

김애진 | 입력 : 2022/07/15 [10:32]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

 

경기남부경찰청은 일반국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과속단속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과속 및 난폭운전이 잦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국도 및 지방도 위주로 배치하여’21. 12. 15. 부터’22. 03. 23.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22. 03. 24.부터 과속 차량에 대해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 금액(승용차기준)>

 

구분

20km/h 이하

20km/h초과~

40km/h이하

40km/h초과~

60km/h이하

60km/h초과~

80km/h이하

80km/h초과~

과태료

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

형사입건

 

 

이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일명 “캥거루운전” 차량을 암행순찰차에 설치된 차량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로 단속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이다.

 

<암행순찰차 운영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순대

42

 

4

 

4

     

2

2

6

4

4

2

4

4

4

 

시도청

25

1

2

2

1

1

1

1

4

2

2

2

1

1

2

1

2

1

합계

67

1

6

2

5

1

1

1

6

4

8

6

5

3

6

5

6

1

 

 

도입 후, 시범운영기간 내 적발한 과속차량 5,007대에 대하여 경고하였으며(이중 40km/h 초과 476대는 과태료 부과), 본격 운영시점부터 현재까지(’22. 07. 12.기준) 총 7,460대를 과속단속하여 하루 평균 67대를 단속하였다. 또한 제한속도를80km/h이상 초과한 초과속 차량에 대하여는 형사입건하고 있다.

 

 

 

<제한속도 초과 단속 현황>

 

구분

20km/h

이하

20km/h초과~

40km/h이하

40km/h초과~

60km/h이하

60km/h초과~

80km/h이하

80km/h

초과~

단속

건수

7,460건

2,941건

4,250건

259건

8건

2건

 

【암행순찰차 초과속 입건 사례】 - 도교법 154조 9호(30만원↓벌금,구류)

22.2.26.(토) 16:18경 암행순찰차 후방에서 빠른속도로 추월해 가는 차량에탑재된 과속 단속장비로 속도 측정, 초과속(89Km/h 초과) 확인 검거 후 입건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암행순찰차에 설치된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는 매일 경기남부청 어느 도로에서나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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