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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 편집국장 김태창> 향우회마다 시장 후보 되기를 원하면 후보는 몇 명이어야 하는가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04/25 [19:02]

<데스크컬럼 편집국장 김태창> 향우회마다 시장 후보 되기를 원하면 후보는 몇 명이어야 하는가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04/25 [19:02]

 

▲ 편집국장 김태창   

 

안산에는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강원도민회 등 크고 작은 향우회들이 출향민을 대표해 구성돼 있다.

 

모두 자기 지역 선․후배와 고향 출향민들끼리 외로움을 달래고 고향 소식도 알리고 싶어 향우회와 도민회를 만들었고 향우회와 도민회를 중심으로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산시호남향우회 몇몇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인을 배제하고 타 지역 예비후보에게만 경선기회를 주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30만 호남인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30만 당원이 탈당을 해야한다” 등 향우들을 상대로 정치선전화에 앞장서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향우회마다 모두 자신들의 향우들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 안산에서 시장 후보는 몇 명이어야 하는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언제부터 향우회가 정치에 대해서 집단으로 반발하고 후보 공천에까지 관여하게 되었는지 이번 기회에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이다.

 

대중심리를 이용하고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철이면 향우회 주장을 감히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정확한 팩트가 아닌 감정적인 이유로 정치판을 흔들려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안산시호남향우회 김재열 회장은 지난 22일 비상회의를 소집한 후 “금요일 회의소집 내용은 우리가 안산시호남향우회이기에 호남향우회 30만향우를 기망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였다.

 

잘못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향우회의 회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었으면 한다.

 

현역의원에 대한입장표명은 없었다.

 

정확한 회의내용을 알려주어야지 잘못된 내용의 발표는 이해할 수 없다.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본회에 문의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또 김정호 안산시호남향우회 수석부회장도 “우리는 이번 모임에서 집단 탈당을 결의한바 없고 2년 뒤에도 낙선운동한다고 한 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호남향우회 당원 집단탈당과 2년 후 일부 국회의원 낙선운동 동참이라는 주장은 여기저기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이번에 컷오프 된 일부 후보측 측근들이 만약에 재심에서도 경선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를 불사한다는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는게 지역정가 분위기다.

 

안산시는 70만 시민이 있다. 호남향우회는 호남인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남향우회는 영남인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충청향우회는 충청인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원도민회는 강원인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안산시장 후보는 누가 되어야 하고 누가 시장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 주장을 가장 인구가 많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호남향우회가 앞장서서 호남인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과연 안산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스스로 욕 먹고 지탄받을 일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호남인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사명으로 살아왔다.

 

그만큼 충(忠)을 모토로 살아온 호남인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멀리하는 호남인이다.

 

바로 앞만 보지 말고 미래도 함께 보는 선구안이 필요할 때다.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호남을 강조하고 영남을 강조한다면 항상 영남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과연 안산의 호남인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인가.

 

정녕 그것이 아니라면 한발 뒤로 물러서서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안산시를 위하는 것인지 차분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안산시 호남 향우회 회칙 제 2장 회원, 제 8조 (회원의 의무) 4항 “본회의 모든 회의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안건을 상정할 수 없으며 정당, 정치인, 종교, 종교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회장, 사무총장의 특별 의무) 1항 “본회는 정치와 종교로부터 엄정 중립이며 회장, 사무총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회장, 사무총장에 취임키 위해서는 피선, 피임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탈당하여야 하고 정당에 입당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호남인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나는 호남이 고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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