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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강광주 의원 대표 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안’,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29일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이동편의시설 관리 규정 수립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기여

이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3/30 [13:39]

안산시의회 강광주 의원 대표 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안’,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29일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이동편의시설 관리 규정 수립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기여

이태호 기자 | 입력 : 2022/03/30 [13:39]

 

  ▲ 강광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제273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추가 논의를 위해 지난 273회 정례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기도 했던 이 조례안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편의시설 점검요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목적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처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조례안은 이 같은 목적 실현을 위해 시장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시장이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조항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반의 구성 조항도 명시됐다.

 

강광주 의원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불편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 교통약자들의 현실”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공동체 화합과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시가 조례의 취지를 살려 관련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4월 8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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