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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사에 딴지 건 안산시...2천700명 모든 공직자 입 단속했나

지난달 말 보도된 단원구청장 성비위 관련 기사 내용 중 “...시 관계자에 따르면” 표현 고치라 ‘명령’조 공문 보내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0/11/11 [12:27]

본지 기사에 딴지 건 안산시...2천700명 모든 공직자 입 단속했나

지난달 말 보도된 단원구청장 성비위 관련 기사 내용 중 “...시 관계자에 따르면” 표현 고치라 ‘명령’조 공문 보내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0/11/11 [12:27]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가 지역언론사의 정당한 기사 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 작업도 없이 비상식적이고 권위적인 표현의 공문을 보내며 반론 보도를 요청해 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본지가 10월 28일자(지령 495호) 1면에 보도한 단원구청장 성비위 관련 기사 내용 중 “사건에 정통한 시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이 부분에서 “시 관계자”를 삭제하고 “안산시 공무원이 위와 같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으로 반론 보도를 하라는 ‘명령’조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시는 “‘관계자’ 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본지의 보도가 “조직 구성원이 해당 사건을 발설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시는 사건인지와 동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본지의 보도 내용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보도로 인해 그동안 본지가 쌓아 놓은 신뢰받는 주간지로서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불필요한 표현을 기재했으며, ‘반론 보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는 명령조의 어투로 세부적인 보도 지침을 하달(?)했다.

 

하지만 시의 반론보도 요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언론을 통제하려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가 언급한 대로 본지는 명확히 안산시로부터 녹을 받는 ‘안산시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기술했으며, 이를 과연 시가 어떤 근거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언급했는지 그 진위에 물음표가 붙는다. ‘관련 공무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시 관계자’라는 표현은 청사의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나 보안직원에서부터 가장 상위에 있는 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기에 광의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연 시가 모든 ‘안산시 관계자’의 입 단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기에 이와 같은 ‘누워서 침뱉기’ 식의 공문을 보냈는지 의문이 든다.

 

공문을 받아 본 본지 관계자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본인들의 맘에 들지 않는 말꼬리를 잡는 시의 이 같은 부적적한 대응은 자칫 그간 각종 치적의 홍보로 쌓아올린 ‘살맛나는 생생도시’ 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시는 과거 기사를 검열하고 통제해 왔던 구시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부터 반성하고 돌아봐아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시 구성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에 발설자를 찾아나서기 바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결코 윤화섭 시장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 모든 구성원은 향후에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양질의 기사를 게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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