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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 대부동에 쏟아지는 관심과 효과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7:07]

<데스크컬럼> 대부동에 쏟아지는 관심과 효과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0/09/16 [17:07]

  ▲ 안산신문 편집국장 김태창

 

안산시가 대부동의 대부면 전환을 위해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김남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시가 요구하고 있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일반시가 도농(都農)복합도시로의 전환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존 일반시 가운데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안산단원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1일 시에 화답하듯 기존의 일반시 중 농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 및 교육, 세금 관련한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던 대부동 주민들은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각종 세금완화, 도로관리 시 재정부담 완화 등이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가 단원구 대부동의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대부면 전환을 앞두고 건의한 내용이다.

 

대부도의 경우 1994년 12월 26일 안산시로 편입되어 면에서 동 전환 이후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등이 제외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해 진학을 꺼리고 관외 학교로 진학, 대부동 소재 학교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에 농ㆍ어촌 복합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제 운영에 대한 대부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대부동(洞)이 대부면(面)으로 전환될 경우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경감되고, 대입 전형시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공무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대부도는 농·어촌 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인 탓에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관내 고교로의 진학을 꺼리면서 지역공동화 현상까지 초래됐다.

 

이밖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완화되며, 도로관리청이 시가 아닌, 경기도로 이관돼 도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 재정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그동안 영흥도보다 개발이 뒷 쳐진 부분이 어느 정도 만회될 것이라는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같은 지역으로 보는 옹진군 영흥도는 개발여력이 용적률 40%일 때, 대부동은 안산시라는 이유로 용적률 20%밖에 안됐다. 개발비용이 그만큼 부담이었기 때문에 영흥도는 발전하는 반면 대부도는 쇄락했던 것이다.

 

이제 대부도도 발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주민들이 이번에 대부동의 대부면 지정을 두고 안산시가 건의하고 김남국 의원이 받아 준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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