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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컬럼>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

이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6:35]

<의정 컬럼>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

이태호 기자 | 입력 : 2020/10/14 [16:35]

  ▲ 안산시의회 의원 김태희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첫 상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다. 

 

주민자치 관련 내용은 ▲주민 참여 강화 및 참정권 조항 정비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주민 감사청구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주민 참여권’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는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 감사청구’는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도 완화하고 있다.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등이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광역)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훈련, 복무, 징계를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특례시 명칭 부여 ▲위원회 등 자치단체 자문기관 운영 내실화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는 시도 광역은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지역 150개 중 114개 지역이 인수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개정되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또한 ‘특례시 명칭부여’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를 부여한다. 특히,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 등 23개 법령에 근거하여 76개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안산시의회에서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광역의회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인 기초의회까지 확대가 필요함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전국 기초의원 수는 2927명이며, 광역의원 수는 884명이다. 지방의회별 평균 사무기구 인원은 시도 광역의회는 106명, 시군구 기초의회는 17명에 달한다. 안산시의회 사무국 인원은 40명에 달한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란 시대적 과제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종전과는 달리 크게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는 시도 광역의회 뿐 아니라 기초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오랜 숙원 과제가 좋은 결실이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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