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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의원발의 조례 예산 퍼주기는 안된다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15:21]

<데스크컬럼>의원발의 조례 예산 퍼주기는 안된다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0/10/21 [15:21]

 

▲ 안산신문 편집국장 김태창

 

안산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총 36건의 접수된 안건 중 무려 1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의 높은 조례제정을 자랑하고 있다.

 

의회의 꽃은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의원발의 조례권 등 3개항을 들 수 있다.

이번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무려 12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의원발의 조례에 나선 의원도 무려 11 명이나 된다.  

전체 21명 의원 중 과반이 넘는 숫자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조례안에는 센터나 쉼터를 설치하고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부는 기존 단체에 지원하는 형식을 통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센터나 쉼터들이 시민사회단체에 위탁되면서 누구를 위한 조례였냐는 비아냥이 있었고 센터장과 직원들 급여를 주기위한 센터였다는 지적도 있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게 되면 이미 어디를 생각하고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사후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 품앗이 조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안산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그동안 6개종목만 둘 수 있도록 조례가 한정 돼 있었는데 전국체전 종목으로 변경해 종목을 한정하지 않은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안산에서 자라나는 선수들이 안산에서 초중고를 나오고도 마땅하게 갈 곳이 없어 방황할 때 안산시에 직장운동부를 두고 최소한 안산에서 선수생활을 하면 안산의 직장운동부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면 안산의 엘리트 선수들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운동부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우선 필요한 운동부부터 하나 하나 만들어 가면 될 듯 싶다.

 

가장 좋은 의원발의 조례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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