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연세가 드신 어떤 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문화누리카드는 ‘우리 같은 사람들 한테는 쓸모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것이었다.
전화를 끈고 담당팀장님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뽑아 오셨다. 순간 내 눈을 의심하수 밖에 없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축구, 배구, 농구, 야구) 관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추진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등 시. 도 이고 추진근거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4 등이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9만원으로 4인 가족이 해당사항이면 36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그 민원인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즉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보니 ‘그림의 떡’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자이신데 스포츠관람을 하나, 다리가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셔서 여행은 꿈도 못 꾸고, 눈은 어두워 책을 사 볼 수도 없고, 생활이 여유롭지 않다보니 공연이나, 영화등 문화체험 자체가 불가능 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다. 이 분이 아니 였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을 텐데 아마 많은 어르신분들도 이분처럼 가슴 아파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들 한테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좋은 정책임은 분명한데 어떤 정책이든 사각지대는 있는 법이니, 더욱 아쉬움이 남고 그 대상이 몸이 불편하신 독거노인 어르신이 만큼 더욱 더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좀 더 사용처를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든다. 우선 민원인 이야기를 적어 보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소고기도 한번 제대로 사먹은 적이 없고, 몸이 아파 영양제를 맞고 싶어도 못 맞고, 동네사우나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등 하소연을 듣고 보니 이분한테는 문화를 즐기는 것조차도‘사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그럴것이 해마다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에는 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 쓰고 싶지 않아도 내년을 위해서 내 돈을 더 주고 다른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골치 덩어리 카드 인 것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한다. 초고령화 시대이기도하니 노령인구가 25% 이상인 셈이다. 홀로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문화누리카드는 새롭게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누리카드는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좋은 정책이 제대로 쓰여 질수 있도록 시와 부서는 더욱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많이 사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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