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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PC방, 심야시간 대 버젓이 흡연 다반사

단속인원 구 전체에 3명 뿐, 제재 않는 업주, 직원 의식도 문제

이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26 [14:30]

금연시설 PC방, 심야시간 대 버젓이 흡연 다반사

단속인원 구 전체에 3명 뿐, 제재 않는 업주, 직원 의식도 문제

이태호 기자 | 입력 : 2019/12/26 [14:30]

▲ 엄연한 금연시설인 PC방에서 심야시간 버젓이 흡연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사진은 종이컵을 재떨이로 쓰며 한 고객이 PC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이태호 기자 kazxc4151@naver.com

 

지난 2013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PC방에서 심야시간대를 이용한 흡연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손님이 뜸한 늦은 시간대에 단골 손님들 위주로 자행되는 흡연은 업주나 직원의 제재 또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새벽시간 중앙동 중심상업지구 내 위치한 PC방을 찾은 이 모 씨는 컴퓨터 두 대를 사이에 두고 자신과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매장 관리 직원에게 알렸지만 오히려 자리를 옮겨서 컴퓨터를 이용하라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은 흡연 실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씨는 “직원에게 흡연에 대한 제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흡연이 안되는 것은 맞지만 저에게 반대쪽의 청소년 존에서 이용하면 괜찮을 거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전했다”면서 “성인존, 청소년존 불문하고 흡연은 금지되어 있는데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건네는 얘기에 그냥 그곳을 나와버렸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문제는 해당 사항을 단속해야 할 관련 부서의 단속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권한은 관할 보건소에 있는데, 금연 건물을 비롯한 PC방, 공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공원 등 모든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 인원이 구별 3명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상시 주간 단속과 매주 2회 야간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심야시간에 일어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까지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만약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 당직실에 신고해 주시면 관련 사항을 이첩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단속 인원을 늘릴 예정이며,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원보건소의 2019년 단속 건수는 24일 현재 400건으로, 금연 건물 311건, PC방 55건, 음식점 13건, 의료시설 10건, 당구장 1건, 공원 10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시설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업주에게는 1차 시정명령 이후 2차 적발 시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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