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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규제로 대부도 주민 몸살

정찬빈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9/10/30 [11:20]

대부도 규제로 대부도 주민 몸살

정찬빈 시민기자 | 입력 : 2019/10/30 [11:20]

안산시의 조례는 대부도의 강력한 규제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전원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인구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대부도에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돌보아 인구유입하여 대부도에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와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다.

 

대부도가 1994년12월26일 행정구역 개편(대통령열 제14434호)으로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안산시로 편입되었다.

 

대부도를 관광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20년 전부터 거창하게 세워놓고 현재 바닷가의 멋진광경을 보기위한 데크하나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꽉 막힌 도로가 인상에 남을 만큼 심각한 도로사정에 직면하고 있다. 제일 시급한 것이 도시계획 도로개설 문제인데 서남부도로 일부만 진행될 뿐 나머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남아있다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기간만료로 재수립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하였다.

 

대부도의 문제점은 현재 진입로와 현황도로가 3m로 매우 좁아 차량이 교차 되지않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대부분 건축법상 도로 4m폭이 안되어 심의과정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도 주민들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수차례 시에 요구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지난 3월과 4월에 시를 직접방문하여 도시계획 담당자와 팀장 및 시의원을 만나 대화 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를 보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부도에서는 건축허가서의  1,000㎡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거의 모든 필지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고통스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계획심의는 주민들의 심의비용이 가중되고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하여 시에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조례개정요구 내용은 ① 해발고도 40m를 유지하돼 30m이상 심의받는 것을 없애주라는 내용이며, ② 녹지지역의 최소분할면적이 현행 농지는 1,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과 같이 200㎡로 형평성을 맞춰 주라는 내용이며, ③ 건축허가시 1,000㎡이상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5,000㎡이상 심의를 받도록 완화하여 토목설계비를 절약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들은  이렇게 시에 건의하고 있다

1. 도시계획도로 조기착공과 현황도로 확장사업

2. 하수도 시설 설치

3. 상수도 공용도로 및 현황도로에 설치

4. 서남부도로 등 해변가에 관광객을 위한 데크설치

5. 대부도 휴양시설 설치

6. 대부도와 송산그린시티 구간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7. 도시계획조례 규제완화

8. 복지시설 확충 등

 

이밖에도 대부도의 기반시설 확총에 대한 대부도 주민의 요구는 많으나 시에서는 예산관계상 점진적으로 중장기 기간의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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